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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로 고지내역 전송시 공인인증서 필수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9-21     조회 : 27,474  

금융결제원에서 알립니다.

 

9월 12일(금)부터는 고지내역 송신시 담당자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송신이 가능합니다.

등록된 담당자 외에는 고지내역 등록이 불가하오니 고지내역 담당자 신청을 해주시고

거래은행을 통해 공인인증서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지내역 등록시 공인인증서 필수,

담당자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성명,주민번호앞자리 입력 후 공인인증서로 고지내역등록 가능,

10월14일부터는 등록된 담당자(공인인증서)가 아니면 전송 불가함.


단, 로그인시는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 병행 사용 가능함. 

공인인증서는 개인용 은행거래용(yessign)만 가능

* 신청방법
장표지로이용신청서에 담당자 정보 등을 기록한 후
대표자 인감(법인 직인) 날인하여 팩스(02-531-1606,
02-531-1608) 제출)


* 신청서식/장표지로 이용신청서의 업무담당자에 기입 후 금결원 발송


※ 자세한 문의는 금융결제원으로 하시면 됩니다.
(TEL: 1577-5500 평일 9:00~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