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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성 CMS 우리은행 신규 회원 등록 절차 재개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1-07-05     조회 : 26,634  

우리은행 신규 회원 등록 절차 재개 안내

효성CMS를 이용해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CMS서비스 이용기관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서 CMS서비스에 대한 안정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주요 금융기관인 우리은행에서는 CMS 서비스 안정성 강화 차원에서 새롭게 신청하는 회원에 대한 자동이체 동의서 징구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다소 불편하시더라도 CMS서비스의 안정적인 이용을 위해서 고객 여러분의 많은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1 재개 업무 절차: 신규 신청된 우리은행 회원의 자동이체 동의서를 효성FMS에서 접수하여 자동이체동의서 접수 확인된 회원에 대해서만 우리은행에서 CMS출금
2 접수 대상: 우리은행 신규 신청 회원의 자동이체 동의서
3 접수 기간: 2011년 7월 1일(금) 처리되는 회원부터 시행
4 자동이체 동의서 접수 창구: 효성FMS(Fax: 02-510-2279, e-Mail: cms@hyosung.com)
5 자동이체동의서는 회원등록과 함께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6 출금 신청시 회원의 자동이체 동의서 접수 확인 기간(3~4영업일)을 고려하여주시기 바랍니다.
7 최초 우리은행 접수여부 확인은 출금결과 확인시에만 가능합니다. (향후 자동이체동의서 접수 여부 안내시스템 구축 예정)
8 자동이체 동의서의 요건
가)자동이체에 동의한다는 내용과 예금주의 서명(또는 인감) 날인이 명확하게 되어야 함
나)예금주의 계좌번호, 주민번호(혹은 사업자등록번호)과 자동이체 일자(기간)
다)우유 대리점 이름
라)자동이체되는 서비스(혹은 물품)의 명칭
9 참고 사항
가)우리은행 자동이체 회원을 등록하지 않고 팩스로만 자동이체 동의서 접수 시 자동으로 회원등록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나)기등록된 우리은행 회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정상적으로 출금 신청됩니다.
다)자동이체동의서 미접수건으로 출금 실패 시 의뢰 건 당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변경된 업무로 인하여 많은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사려되오나, 자동이체동의서의 정확한 접수와 고지를 통하여 안정적인 CMS서비스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드립니다.
관리자 (11-09-30 15:59)
2011.09.07부터는 해당없습니다.